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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미혼 청년에게 별도의 임차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 조건, 지원 금액, 신청 절차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의 자녀가 학업·취업 등의 이유로 다른 지역에 거주할 때, 청년 명의로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부모에게만 지급되던 주거급여가, 이제는 독립 거주 청년도 직접 지원 대상이 된 것이죠.
즉,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자이고, 청년이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면서 임차 계약을 맺고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조건
신청 전,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연령 요건: 만 19세 이상 ~ 만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
- 소득 요건: 부모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
- 거주 요건: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로 다른 시·군·구여야 함
추가로 청년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납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전입신고도 반드시 완료되어야 하며, 가족관계증명서상 부모 자녀 관계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 예외 인정 케이스
- 부모와 같은 시군구에 거주하더라도 교통이 불편한 지역
- 장애, 질병 등으로 부득이하게 따로 거주해야 하는 경우
이런 사유가 있다면 보장기관의 판단에 따라 예외 승인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 청년의 기준임대료가 35만 원이고 실제 월세가 45만 원이라면, 35만 원까지는 정부 지원, 나머지 10만 원은 본인 부담입니다.
지급 방식은 현금으로 청년 명의 계좌에 입금되며, 부모의 주거급여와는 완전히 별도로 산정됩니다.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월세 환산액으로 계산하여 지원됩니다.
🏠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도배, 단열, 지붕 보수 등 수선 유지 급여 형태로 지원되기도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연중 언제든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부모가 거주하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
👉 이때 청년 본인과 부모 모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공식 사이트 (bokjiro.go.kr) → 로그인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검색 후 신청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로 본인 인증이 필요합니다.
3️⃣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서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최근 3개월 임차료 납부 내역(통장 거래내역 등)
- 청년 및 부모의 주민등록초본
- 통장 사본, 신분증
※ 지역별로 추가 서류(소득·재산 확인서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보통 1~2개월 내 결과가 통보되며, 지급이 확정되면 청년 명의 계좌로 주거급여가 입금됩니다.
유의사항 및 실전 팁
- 부모님이 주거급여 수급가구여야만 분리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이 다른 지역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부모 주소지와 행정구역이 달라야 함을 꼭 확인하세요.
- 주소지 분리일과 임대차 계약일 사이에 공백이 생기면 탈락될 수 있으니 날짜를 꼼꼼히 맞추세요.
- 지원 금액은 지역·가구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신청 전 주민센터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 주소 변경이나 소득 변동이 생기면 즉시 신고해야 지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 자세한 안내는 복지로 홈페이지 바로가기 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