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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지원금"

    요즘 월세 부담이 큰 청년들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청년월세지원금 제도가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청년이라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월세지원금 신청을 위해 꼭 충족해야 하는 3가지 핵심 조건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나이 및 거주 조건

    청년월세지원금은 기본적으로 독립해서 거주 중인 청년 1인 가구를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 나이 요건: 신청일 기준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 거주 요건: 부모님과 주소지가 달라야 하며,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주로 등록된 1인 가구여야 합니다.
    • 무주택 요건: 본인 명의로 된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제외됩니다.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청년이라면 신청이 가능하며, 다른 지역은 각 지자체별로 기준이 조금씩 다릅니다.
    👉 핵심 포인트: “나이 + 주소지 분리 + 무주택” 이 세 가지를 충족해야 합니다.

    요약: 부모와 따로 사는 만 19세 ~ 39세 이하 청년만 신청 가능!

    소득 기준

    청년월세지원금은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청년층에게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청년 가구의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 부모 등 원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여야 합니다.
      (※ 서울시는 중위소득 150% 이하까지 확대 적용)

    이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하며,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본인 + 부모 소득”이 모두 중위소득 기준 이하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요약: 본인과 부모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하일 것!

    임대료 및 주택 조건

    마지막으로 중요한 조건은 바로 거주 중인 집의 임대 조건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아래와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 월세: 60만 원 이하

    단, 보증금이 조금 높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 + 월세액 ≤ 93만 원 이하’라면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LH 임대주택, 부모 소유 주택 등에 거주 중인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일반 임대주택 거주일 때만 가능!

    요약: 보증금과 월세가 기준 금액 이하일 것!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전 꼭 확인할 3단계

    1️⃣ 나이·거주요건: 만 19~39세, 부모와 별도 거주, 무주택자
    2️⃣ 소득요건: 중위소득 60% 이하 (서울시 150% 이하)
    3️⃣ 주택요건: 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이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약: 나이, 거주요건, 소득요건, 주택요건 충족 시 가능성 높음

    청년월세지원금 신청방법

    현재 청년월세지원금은 정부(국토부) 한시지원지자체별 상시지원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 정부지원: 복지로 바로가기 → 청년월세지원 검색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서울시 지원: 서울주거포털 → ‘청년월세지원 신청’ 클릭
    • 지자체 문의: 거주지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청년월세지원’ 검색

    신청 시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가 필요하며, 심사 후 약 2~3개월 내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요약: 복지로 또는 지자체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