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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해 시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거주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본 글에서는 이 사업의 신청방법을 ① 대상지역 ② 신청자격 ③ 신청절차 ④ 제출서류 ⑤ 유의사항 순으로 전문가 관점에서 깔끔히 정리해 드립니다. 신청자가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짚어드려서 귀하의 블로그 방문자가 정확한 정보를 얻고 클릭률 및 체류시간까지 높일 수 있게 구성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농촌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들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026~2027년까지 6개 군 내외가 시범지역으로 선정될 예정이며, 지역 경제 순환과 정착 인구 유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약: 농촌 거주자에게 매달 15만 원을 지급하는 지역소득 지원정책입니다.

    대상 지역

    가구 합산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일 경우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방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69개 군 중 일부를 시범사업 대상으로 검토 중입니다.
    각 지자체(군청)별 공고가 차례로 발표될 예정이므로, 본인이 거주하는 군이 대상지역인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 또는 해당 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 TIP: ‘○○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고’로 검색하면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중심으로 선정됩니다.

    신청 자격

    • 거주지 요건: 해당 시범지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거주기간: 보통 30일 이상 연속 거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나이·직업 무관: 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등 직업·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 지급금액: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즉, 단순히 주소지만 두는 것이 아니라 실제 거주가 확인되어야 하며, 외국인의 경우에는 추가 거주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요약: 선정된 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실제 거주한 주민이면 누구나 가능!

    신청 절차

    1️⃣ 공고 확인: 거주 지역 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합니다.
    2️⃣ 신청 접수: 해당 주민센터 방문 후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아직 제한적입니다.)
    3️⃣ 심사 및 확정: 지자체 심의위원회가 신청자의 거주 요건을 검토 후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4️⃣ 지급 절차: 선정자에게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또는 카드형)이 매월 자동 지급됩니다.

    📍 참고: 일부 지역은 농어촌형 지역화폐 앱(예: 경기지역화폐, 지역페이)을 통해 충전 형태로 지급됩니다.

    요약: 공고 확인 → 신청서 제출 → 대상자 확정 → 상품권 지급 순입니다.

    필요 서류

    기본 서류 목록

    • 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거주사실확인서

    추가서류(해당 시)

    • 외국인등록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세대 단위 신청 시)

    📌 TIP: 신청 기간이 한정되어 있으니, 공고문에서 접수 기간과 장소를 미리 확인하세요.

    요약: 신분증·신청서·거주증명서류만 준비하면 충분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단순한 현금지원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만드는 순환형 복지정책입니다.
    지자체별로 신청기간이 다르므로, 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수시로 확인하고 준비서류를 챙겨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