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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 서울형 이음공제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5 서울형 이음공제 신청방법 신청기간

    서울형 이음공제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아래 버튼을 눌러 공식 신청 페이지로 바로 이동해 보세요. 스크롤을 내리면서 광고 영역도 함께 확인해 주세요 😊

     

     

     

     

    1. 서울형 이음공제 신청 자격

    서울형 이음공제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청년·중장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장기근속 지원 제도입니다. 기업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고, 일정 금액을 공동 적립하면 시에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형태예요 💰

    지원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업 : 서울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 청년 근로자 :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서울시민
    • 🧑‍🏫 중장년 근로자 : 만 50세 이상 ~ 64세 이하 서울시민
    • 📋 4대 보장 가입자 및 동일 기업 6개월 이내 재직 이력 없음
    요약: 서울에 있는 중소기업의 청년·중장년 정규직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2. 서울형 이음공제 지원 내용

    이 제도의 핵심은 기업·근로자·서울시가 함께 돈을 모으는 구조입니다. - 근로자는 매월 일정 금액(예: 10만원)을 적립하고, - 기업과 서울시가 동일 금액을 매칭해 지원합니다. 그 결과 3년 납입 시 근로자는 3배 이상 자산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장기근속 유도와 청년·중장년의 자산형성을 동시에 돕기 때문에, 퇴직 시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약: 개인·기업·서울시가 공동 적립하여 장기근속 시 목돈을 형성하는 제도입니다.

    3. 서울형 이음공제 신청 기간

    2025년 서울형 이음공제는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 형태로 운영됩니다. 단, 사업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 마감될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이 중요합니다 ⏰

    서울시는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예산을 편성하며, 추가 모집이 있을 경우 서울경제진흥원 및 서울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

    요약: 상시 접수 가능하지만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4. 서울형 이음공제 신청 방법

    신청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가장 간편한 방법은 온라인 접수이며, 서울경제진흥원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SBC) 사이트에서 신청합니다.

    1. 1️⃣ SBC 이음공제 홈페이지 접속
    2. 2️⃣ 회원가입 후 ‘서울형 이음공제’ 선택
    3. 3️⃣ 기업 및 근로자 정보 입력
    4. 4️⃣ 관련 서류(사업자등록증, 4대보장 가입증명서 등) 업로드
    5. 5️⃣ 신청 완료 후 담당자 확인 및 승인

    승인 후 납입이 시작되며, 적립금은 공제계좌에서 자동 관리됩니다.

    요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SBC) 공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5. 서울형 이음공제 신청 시 필요 서류

    신청 전 아래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면 접수가 훨씬 수월합니다 📑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4대보장 가입 확인서
    • 📄 근로계약서 사본
    • 📄 근로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사본
    • 📄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이내)

    서류 누락 시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자료로 제출하세요.

    요약: 기본 사업자등록증과 근로계약서, 4대보장 가입 증빙이 필수입니다.

    6. 서울형 이음공제 혜택 및 유의사항

    서울형 이음공제는 단순한 적금이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장려하는 복지형 제도입니다. 3년 이상 유지 시 총 적립금의 3배 이상을 받을 수 있어 ‘퇴직 시 목돈 마련’ 효과가 큽니다 💼

    단, 중도 해지 시 지원금 일부가 환수되거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최소 3년 이상 유지할 계획으로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 장기 유지 시 최대 3배 수익 가능, 중도 해지 시 일부 환수 주의.
    📢 참고: 자세한 내용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서울형 이음공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문의: ☎ 1357 (중소기업 통합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