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매달 나가는 월세만 줄어도 숨통이 트일 텐데…”
정부가 운영하는 주거급여 제도는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가구라면 조건만 맞아도 월세·전세자금·주택수리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지만,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 주거급여가 정확히 어떤 제도인지, ✅ 지원 대상과 조건은 무엇인지, ✅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처음 보는 사람도 5분 만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드릴게요.
① 주거급여란? – 월세부터 집수리까지 지원하는 핵심 복지 제도 🏛️
주거급여는 정부가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월세, 전세자금, 자가주택 수리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함께 시행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4대 급여 중 하나로 반드시 알아야 할 복지 혜택이에요.
📌 지원 형태는 3가지로 나뉩니다:
- 🏢 임차급여: 월세 거주자에게 매달 임차료 지원
- 🏡 수선유지급여: 자가주택 보유 가구에 주택 수리비 지원
- 💰 전세자금 지원: 전세 거주자에게 전세보증금 일부 지원
즉, 집을 빌려 살든, 본인 소유 집이든, 소득 기준만 충족한다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주거급여 신청 조건 – 이 세 가지는 꼭 확인해야 ✅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소득이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래 3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인정액이 약 2,530,000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죠.
📌 팁: 재산에는 자동차, 부동산, 금융자산 등이 포함되며, 지자체에서 조사 후 최종 판단합니다.
2️⃣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가족 있어도 신청 가능!
과거에는 부모나 자녀가 일정 소득 이상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현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가족이 있어도 본인 가구 기준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이 변화로 인해 청년 단독 가구나 노부모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사례가 크게 늘었습니다.
3️⃣ 실제 거주지 확인 –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해야 함
주거급여는 실거주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해야 합니다.
가족 주소지에 등록만 해놓고 다른 곳에서 거주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③ 주거급여 신청 절차 – 주민센터 or 온라인 둘 다 가능 ✍️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한 번만 신청하면 매년 자동 재심사가 이뤄지므로, 처음 접수만 제대로 하면 이후 절차는 거의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장 확실하고 전통적인 방법입니다.
✅ 준비물
-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월세·전세 거주 시)
- 통장 사본
- 소득·재산 증빙 서류 (급여명세서, 금융자산 내역 등)
✅ 신청 절차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사회복지 담당자 상담 → 서류 제출
- 소득·재산 조사 및 주택 조사 실시
- 대상 여부 및 급여액 결정
- 결과 통보 및 급여 지급 시작
처리 기간은 통상 4~6주, 이후 매월 급여일(20일 전후)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시간이 없거나 방문이 어려운 분들은 복지로 공식 사이트
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신청 방법
- 복지로 접속 → 복지서비스 → 주거급여 → 신청하기
- 본인 인증 후 서류 첨부 및 제출
- 이후 담당자가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단, 일부 지역은 온라인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지급 시기와 지원 금액 📅
주거급여는 신청 → 조사 → 승인 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후 1~2개월 안에 지급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고, 급여액은 가구 규모·거주 지역·임차료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임차급여: 월 최대 약 30만 원 수준
- 수선유지급여: 연 최대 1,200만 원 (대수선 기준)
- 전세 지원: 전세금 일부를 보조 형태로 지원
👉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서울에서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에 거주한다면 약 20만 원 안팎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식입니다.
⑤ 신청 전 알아야 할 주의사항 ⚠️
주거급여 신청 전, 아래 사항은 반드시 체크하세요.





- ❗ 계약서 필수 – 임대차계약서가 없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주소지 일치 –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서 탈락하는 사례 많음
- ❗ 자동 연장 아님 – 최초 승인 후에도 1년마다 재조사가 진행됨
- ❗ 허위 서류 제출 주의 – 허위 신고 시 지원금 환수 및 제재 가능성 있음
⑥ 내가 대상인지 미리 확인하는 법 🔎
본인이 주거급여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아래 2가지 방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복지로 ‘모의계산’ 서비스 – 소득과 재산을 입력하면 예상 지원 여부와 금액을 미리 확인
- ✅ 주민센터 상담 –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전화로 문의하면 간단한 상황 설명만으로도 가능성 안내
✅ 요약 – 주거급여, 월세 부담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
-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8% 이하라면 신청 가능
- 📌 월세·전세·자가 수리 모두 지원 대상
- 📌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 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매달 자동으로 지원금 수령 가능
📢 마무리 – “몰라서 못 받는 돈”을 반드시 챙기세요
주거급여는 단순히 월세 보조를 넘어 삶의 질 자체를 바꿔주는 복지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소득 기준 완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으로 수혜 대상이 크게 넓어졌기 때문에 예전에는 안 됐던 사람도 지금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 복지로 바로가기에서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신청만 해도 한 달 생활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