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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Ⅱ’!
단순히 신청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소득 요건과 자격 심사 절차가 꼼꼼히 있습니다.
오늘은 희망저축계좌Ⅱ 신청방법, 신청 자격, 준비서류,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릴게요.
희망저축계좌2
‘희망저축계좌Ⅱ’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의지를 인정해 매칭 지원금을 함께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내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추가로 10만 원을 붙여주는 식이에요.
3년간 꾸준히 납입하고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720만 원 +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로,
근로 능력을 유지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이루려는 분들에게 특히 유용한 제도입니다.





희망저축계좌2 신청 자격 및 조건
신청 전 반드시 소득인정액과 근로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자격 요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존재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
- 과거 ‘희망저축계좌Ⅰ’, ‘청년내일저축계좌’ 참여자는 중복 불가
예를 들어,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약 320만 원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공공근로나 일용직은 소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 자격을 확인하세요.
희망저축계좌2 모집 일정 및 신청 기간
희망저축계좌Ⅱ는 연 3회 정기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기에 공고가 올라옵니다.
- 1차 모집: 4월 초 ~ 4월 말
- 2차 모집: 7월 초 ~ 7월 말
- 3차 모집: 10월 초 ~ 10월 말
공고는 보건복지부 자산형성포털(hope.welfareinfo.or.kr)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 주민센터 게시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추가 접수는 불가능하니,
공고가 나오면 즉시 방문 접수 일정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신청 서류 및 준비물
주민센터 방문 시 아래 서류들을 준비하면 빠르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목록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서 및 저축 동의서 (주민센터 비치)
- 소득 증빙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정부 지원금 확인용)
지역마다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담당 복지 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신청 절차 및 진행 과정
희망저축계좌Ⅱ 신청은 온라인이 아닌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 진행 순서 요약
1️⃣ 주민센터 방문 및 신청서 제출
2️⃣ 소득·재산 조사 및 자격 심사
3️⃣ 약 4~6주 내 선정 결과 통보 (문자 또는 우편)
4️⃣ 선정 후 첫 납입 안내 및 교육 일정 통보
5️⃣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정부 지원금 매칭 적립 시작
신청 후 탈락하더라도, 소득기준 변화나 일자리 변경 시
다음 모집 때 재신청이 가능하니 포기하지 마세요.





주의사항 및 해지 조건
희망저축계좌Ⅱ는 단순 저축이 아니라 **‘의무 이행형 저축 프로그램’**이에요.
즉,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정부지원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지 조건 4가지
- 매월 10만 원 이상 꾸준히 납입
- 3년간 근로 또는 사업소득 유지
- 자립역량교육(총 10시간) 이수
- 만기 시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이 중 한 가지라도 누락되면 정부지원금 일부가 환수될 수 있으니
근로 유지와 교육 이수는 꼭 챙기세요.
또한 중도 해지 시에는 적립금이 일부만 지급되며,
자격 변동(근로 중단·주소 이전 등)은 즉시 신고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2 신청 요약
- ✔️ 신청 자격: 중위소득 50% 이하 + 근로소득 필수
- ✔️ 모집 시기: 연 3회 (4월 / 7월 / 10월)
-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접수
- ✔️ 필수 서류: 신분증, 소득·재산 증빙, 동의서 등
- ✔️ 유지 조건: 3년간 납입 + 교육 + 근로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