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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은 가구를 위해 정부가 주는 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되는 정부의 대표적인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단순 보조금이 아니라, 근로를 장려하면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취지로 설계돼요.
요약: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실질소득을 보전해주는 제도예요.
근로장려금 기본 신청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아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1. 소득 요건
- 부부 합산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미만이어야 함
- 가구 유형별 기준 (2024 기준 예시):
• 단독 가구: 약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약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약 4,400만 원 미만 - 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등이 포함되어 계산됨
2-2. 재산 요건
- 기준일: 매해 6월 1일 기준
- 가구원 전체가 보유한 주택·토지·건물·전세금·예금·유가증권 등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2-3. 가구 구성 요건
- 신청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여야 함 (단, 배우자가 한국 국적이면 예외 가능)
- 동일 주소지에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부양자녀, 직계존속 등이 가구원으로 포함됨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및 그 배우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
- 상용 근로자 중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자 (혹은 배우자) 등은 제외될 수 있음
요약: 소득요건 + 재산요건 + 가구 구성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신청 가능해요.





가구 유형별 구분 기준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소득이 낮거나 없는 경우 + 부양 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이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이 구분은 소득 기준 뿐 아니라 최대 지급액에도 영향을 줍니다.
요약: 단독 / 홑벌이 / 맞벌이 기준이 신청자격과 지급액에 큰 영향을 줘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신청방법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6월 2일(혹은 말일 기준)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대상): 상반기 / 하반기 나누어 신청 가능
-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일정 기간 뒤 신청 가능 (단 감액 적용될 수 있음)
- 신청 방법:
• 홈택스(PC/모바일) → 장려금·연말정산 메뉴 → 근로장려금 신청
• ARS 신청 (1544-9944)
• 기타 안내문 QR코드 등 간편 신청 방식 가능
요약: 매년 5월 정기 신청,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 가능해요.





지급액 및 기준
- 단독 가구 최대 지급액: 약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약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지급액: 약 330만 원
소득이 기준선보다 높아지면 지급액이 점진적으로 줄어들 수 있고,
기한 후 신청 시 **감액(예: 5~10%)**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요약: 가구 유형별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고, 기준선을 넘으면 감액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