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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놓치고 계신가요? 작년 한 해 동안만 평균 78만원의 환급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신청하지 않아 포기한 분들이 전체의 40%나 됩니다. 복잡해 보이는 신청 과정, 실제로는 10분이면 완료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방법
국민건강보엄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모바일 앱 'The건강보엄'에서도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전국 지사에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받습니다. 온라인 신청 시 평균 3-5일 내 처리되어 계좌로 입금됩니다.
10분 완성 온라인 신청가이드
1단계: 로그인 및 메뉴 접근
건강보엄공단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개인서비스 → 급여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메뉴를 클릭합니다.
2단계: 신청 정보 확인
자동으로 조회되는 본인부담금 내역을 확인하고, 환급 대상 금액이 표시되면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가족 중 환급 대상자가 있다면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3단계: 계좌 정보 입력
환급받을 계좌번호와 예금주명을 정확히 입력하고, 휴대폰 본인인증을 완료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 완료 후 SMS로 접수 확인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받을 수 있는 환급금 총정리
소득분위에 따라 연간 본인부담상한액이 정해지며, 이를 초과한 의료비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분위(기초생활수급자)는 연 15만원, 2분위는 40만원, 3-4분위는 80만원, 5분위는 130만원, 6분위 이상은 200-500만원이 상한액입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등 중증질환자는 상한액이 50% 감액되어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치면 안 되는 신청 주의사항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 시효입니다. 의료비 지출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환급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확인하세요. 또한 가족 구성원 변동이나 소득 변화가 있었다면 정보 업데이트 후 신청해야 정확한 환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시효: 의료비 지출일로부터 5년 이내 필수
- 가족 정보 변동 시 사전 업데이트 필요 (혼인, 출생, 사망 등)
- 본인명의 계좌만 가능, 타인 계좌 입금 시 추가 서류 필요
- 중증질환 해당 시 관련 서류 미리 준비 (진단서, 소견서 등)













